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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① 신용정보의 종류
1. 식별정보: 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·재외 동포신용정 등록번호 등 포함)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성별, 국적, 주소, 연락처, 직장정보,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2. 신용거래정보: 대출, 채무보증, 담보제공 등 신용공여 현황, 신용카드발급·이용 및 해지현황, 할부금융 등의 거래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현황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3. 신용능력정보: 재산, 채무, 소득, 매출 등 재무현황,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4. 신용도정보: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,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 정보 등
5. 공공기관정보: 국세·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정보, 신용회복정보, 파산정보 등
6. 기타 계약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
② 이용목적
1.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상품·서비스의 제공,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, 분쟁 및 민원처리, 본인여부 확인, 채권추심 등
2. 상품·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, 고객정보관리, 고객 통계 및 분석, 시장조사 등 마케팅 목적
3. 기타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
4.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유
2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
1. 신용정보 집중기관: 한국신용정보원
2. 신용정보회사: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SCI평가정보, 한국기업데이터 등
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1. 본인의 신용도 평가,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, 심사모형개발,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
2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3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
③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: 고유식별정보, 일반개인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등
3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① 보유 및 이용 기간: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신용정보를 보유·이용합니다. 단, 신용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동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유
② 파기절차와 방법: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및 삭제
1.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
2.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
4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
신용정보 주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
1.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3.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: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5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상 의무이행 등 동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6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※ 권리행사 방법: 유선 또는 서면
- 유선: 02) 3452-2333
- 서면: (06164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, 409호 카스피안캐피탈 주식회사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앞
5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에 관한 사항
구분 | 부서명 | 직책 및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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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| 임원실 | 대표이사 남동우 | 02) 3452-2333 |